6월부터 전월세 계약,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나옵니다
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2021년부터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던 이 제도가 전국 주요 지역으로 전면 확대되어,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.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?1. 금액 기준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월세 30만 원 초과 시→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 대상입니다.2. 지역 기준다음 지역에서 체결된 전월세 계약은 신고해야 합니다:수도권 전역 (서울, 경기, 인천)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, 제주시각 도의 시 지역 (군 지역은 제3. 주택 유형아파트, 다세대, 연립, 단독, 오피스텔, 다가구 등 일반 주택 전부고시원, 기숙사 등 준주택, 일부 공장·상가 개조형 주거공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(주거용 사용 ..
2025. 5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