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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2021년부터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던 이 제도가 전국 주요 지역으로 전면 확대되어,
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.
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?
1. 금액 기준
-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
- 월세 30만 원 초과 시
→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 대상입니다.
2. 지역 기준
다음 지역에서 체결된 전월세 계약은 신고해야 합니다:
- 수도권 전역 (서울, 경기, 인천)
-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, 제주시
- 각 도의 시 지역 (군 지역은 제
3. 주택 유형
- 아파트, 다세대, 연립, 단독, 오피스텔, 다가구 등 일반 주택 전부
- 고시원, 기숙사 등 준주택, 일부 공장·상가 개조형 주거공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(주거용 사용 + 전입신고 가능 시)
누가, 언제, 어떻게 신고하나요?
-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.
- 단,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 이행으로 간주됩니다.
-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신고 방법
- 주민센터 방문 또는
-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https://rtms.molit.go.kr)을 통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
https://rtms.molit.go.kr
rtms.molit.go.kr
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2025년 6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:
- 미신고: 최대 30만 원
- 허위 신고: 최대 100만 원
과태료 금액은 미신고 기간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임차인을 위한 꿀팁
-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.
- 임대인이 신고했는지 확인 필수이며,
미신고 시 본인이 직접 신고해도 무방합니다. - 계약 내용 변경 시에도 30일 이내 변경 신고를 잊지 마세요.
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점
-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정확하게 작성하고,
- 신고 내용도 계약과 일치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.
- 신고된 계약 정보는 세무 당국과 공유되므로,
임대소득 신고 및 절세 전략을 미리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.
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 신고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.
단순한 계약도 소홀히 했다가는 불필요한 과태료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제는 전월세 계약도 꼼꼼하게 준비하고,
신고까지 마무리해야 진짜 계약이 완료된다고 생각해야 할 시기입니다.
📌 관련 링크: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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