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돈 공부, 오늘 한 줄

계좌이체도 추적됩니다 가족끼리 주고받을 땐 이건 꼭 하세요

by makpan 2025. 5. 28.
반응형

가족끼리는 돈을 편하게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국세청은 이 '편함' 속에서 증여 여부를 예리하게 들여다봅니다. 단순한 생활비 지원도, 신용카드 사용도, 때로는 현금 인출까지도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.

가족 간 돈거래,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서부터 주의해야 할까요?


가족끼리 계좌이체도 추적
계좌이체 가족 끼리도 추적

1. 계좌이체할 땐 메모가 필수입니다

“생활비”, “병원비”, “카드값”처럼 이체 목적을 간단히 메모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.
이 메모가 있어야 증여가 아닌 생활비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.

→ 받는 사람도 문자나 카톡 등으로 “잘 받았어요”라는 식의 흔적을 남겨두면 세무상 방어 자료가 됩니다.


2. 생활비라도 사용처가 중요합니다

      • 실제로 병원비, 교육비, 식비 등으로 사용했다면 금액이 커도 비과세입니다.
      • 하지만 그 돈이 부동산, 주식, 예적금, 비트코인 등에 들어갔다면?
       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.


3. 부양 의무 관계인지 따져보세요

        •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나 학자금은 비과세입니다.
        • 하지만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돈을 주면? 부양 의무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→ 부양 의무가 있는 관계인지 확인하고 거래해야 합니다.


계좌이체 가족끼리 이체할때도 증여세

4. 몰아서 주지 말고 나눠서 지급하세요

“1년치 생활비 미리 줄게”처럼 한꺼번에 목돈을 주는 건 위험합니다.
세무서에서는 실제 생활비로 쓰였는지 확인이 어려워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.

→ 필요할 때마다 나눠서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.


5. 목돈 거래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 작성

생활비가 아닌 목돈을 빌려주는 경우, 차용증은 필수입니다.

차용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:

        • 인적 사항 (이름, 주소 등)
        • 금액, 이자율, 상환 기한, 계좌 정보 등

→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으면, 국세청이 증여로 추정하더라도 납세자가 아닌 세무서가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.

💡 참고:

          • 2억 1,700만 원 이하인 경우, 이자 대신 원금 상환 방식도 유리합니다.
          • 개인 간 이자 거래는 은행보다 세율이 높아 실제로는 원금 상환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


6. 가족 신용카드 사용도 주의하세요

        • 자녀가 소득이 적고, 부모와 같은 지역에 거주한다면 생활비 범위 내 신용카드 사용은 괜찮습니다.
        • 반대로 부모가 자녀의 카드를 쓰는 경우도, 자녀가 부양 중이라면 괜찮습니다.

하지만 과도한 금액 사용 시에는 카톡 내역, 이체 메모 등 증빙을 꼭 남겨야 합니다.


7. 현금 입출금은 ‘금액’보다 ‘횟수’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

        • 1회 1,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→ 국세청 자동 통보
        • 1천만 원 이하라도 반복되면 의심 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.

→ 자주 반복되는 현금 거래는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

가족 간 돈 거래는 감정이 아니라 세법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.
마음은 가족이지만, 돈은 냉정하게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.

이체 메모, 카톡 캡처, 차용증, 용도 확인만 잘해도
나중에 억울한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.

‘설마 우리끼리도?’라는 방심이 가장 위험합니다. 지금부터라도 기록을 남기세요.

반응형